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돈을 나눠 가졌다면, 각자 얼마씩 벌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중재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받은 돈은 피고인과 공범이 6:4 비율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추징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받은 돈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94조의 몰수 또는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나눠 가진 경우, 각자 실제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법 제94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10,590,000원 중 40%인 4,236,000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4,236,000원만 추징하도록 판결을 바꿨습니다.
결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돈을 받은 경우,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정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사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추징금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나눠 가졌다면,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몰수·추징합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로 받은 액수만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뒤 나눠 가졌다면, 뇌물로 준 돈은 제외하고 각자 실제로 나눠 가진 돈만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돌려줬더라도 국가에 추징당한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고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부당이득으로 추징해야 할 금액은 빌린 돈 전체가 아니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서 얻은 이익(금융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고 돈을 모았는데, 누가 얼마나 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받은 돈을 똑같이 나눠서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