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해외주식을 사는 것 뿐 아니라 파는 것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처분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외주식을 파는 행위도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은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를 정의하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외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설령 해외주식 처분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행정기관의 고시(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만으로 신고 의무 대상으로 삼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이 사건 고시(외국환거래규정, 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2항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주식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 당시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법원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개정되어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항상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외국에서 발행된 증권(외화증권)이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상장예정' 또는 '거래되는' 외화증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해외 송금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법의 근본적인 이념 변화가 아닌 경제 상황 등의 변화에 따른 조치이므로 과거 위반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해외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해외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 법이 개정되지 않아 2009년 1월 29일까지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 조항이 남아있었다. 이 판례는 이 기간 동안의 무허가 자본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자본거래를 처벌하려면 실제로 자본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 예금했더라도, 각각의 예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여행 수속을 의뢰하고 국내 은행에 있는 해외 여행사의 원화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