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30

형사판례

해외 증권 투자, 어디까지 허용될까? - 상장예정 및 거래되는 외화증권의 의미

해외 투자, 특히 해외 증권에 투자할 때는 관련 규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외화증권 투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상장예정' 그리고 '거래되는' 외화증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외국환관리법 시행 당시,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법인이 발행한 외화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검찰은 이 채권이 당시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채권이 '상장예정' 또는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1.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의 요건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

단순히 '상장 예정'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외화증권이 외국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발행 회사에도 실제 상장 의사가 있어야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행 회사에 상장 의사가 없었으므로, 해당 채권은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의 요건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 제2조 제5항)

'외국유가증권시장'이란 외국 증권거래소 또는 해당 국가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이 되려면 해당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거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거래되는 외화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채권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거래되지 않았으므로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0조 제1항 제9호
  •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제6조 제1호

결론

해외 증권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장예정' 또는 '거래된다'는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관련 규정과 실제 거래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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