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13

특허판례

해외 브랜드 대리점, 함부로 상표권 등록하면 안 돼요!

오늘은 해외 브랜드의 국내 대리점이 본사 동의 없이 상표권을 등록하려다 문제가 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외 브랜드 A사의 국내 대리점이었던 B씨는 A사와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후, A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자신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A사는 이에 반발하여 B씨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대리인/대표자의 범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와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본사 동의 없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해외 상표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B씨처럼 해외 브랜드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쟁점 2: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B씨는 A사와의 대리점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계약서에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6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는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으니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해지의 효력은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A사에 도달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420 판결)

결론

결국 대법원은 B씨의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 브랜드의 대리점이라고 해서 함부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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