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절도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빌려 쓴다는 생각으로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 고의로 훔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가족 간의 절도도 일반 절도와 똑같이 처벌받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사촌 동생의 절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비디오 카메라와 손목시계를 훔쳤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과 제34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러한 친족 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891 판결)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외사촌 동생은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사촌 동생이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가족 간의 절도 사건에서 친족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피해자 아버지의 사촌 누나의 손자는 피해자와 민법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가? - 네,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가족 간의 일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더 이상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가족을 속여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직계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을 속여서 직계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사촌형제 간의 다툼에서 화가 나 상대방의 가방을 가져갔더라도, 혼내주려는 의도였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위탁자)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횡령한 경우, 횡령범이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 관계여야만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과만 친족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