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077
선고일자:
1991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인 경우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절도죄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라면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1335 판결(공1980,1313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종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노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0.8.11. 11:30경 피해자 의 방실에 들어가 동인 소유의 비디오 카메라 1대,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의 외사촌 동생으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라면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친족관계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 보지도 않고 이 사건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 아니면 형법 제3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형사판례
피해자 아버지의 사촌 누나의 손자는 피해자와 민법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가? - 네,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가족 간의 일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더 이상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가족을 속여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직계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을 속여서 직계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사촌형제 간의 다툼에서 화가 나 상대방의 가방을 가져갔더라도, 혼내주려는 의도였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위탁자)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횡령한 경우, 횡령범이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 관계여야만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과만 친족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