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은 참 중요하죠. 특히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받는 돈이 정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임금과 퇴직금인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실질적인 근로관계" 입니다. 내가 회사나 고용주와 단순히 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회사의 규칙을 따라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어야 진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다른 법에서 사용자로 취급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진짜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즉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내가 받는 돈이 임금과 퇴직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계약서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근로자인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며,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알바생, 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의 중요성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필수적인 근로 조건 및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매달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이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업무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임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