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장 동료의 불법촬영,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요?

직장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회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여성)와 B씨(남성)는 C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B씨가 화장실에 있는 A씨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B씨뿐 아니라 C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C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가해자의 책임:

B씨의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불법촬영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책임:

B씨의 사용자인 C회사 역시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인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무집행 관련성: B씨의 불법촬영 행위가 C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건물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 시간 중, 업무와 관련된 공간에서 발생했거나,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례에서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일지라도, 업무 시간 및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감독의무 위반: C회사가 B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C회사 역시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직장 동료의 불법촬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여부는 불법촬영 행위와 사무집행의 관련성, 그리고 회사의 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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