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25

세무판례

중국 본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한국 지점에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중국에 본점을 둔 은행의 한국 지점이 중국 본점이나 중국 내 다른 지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한국 지점이 낸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중국은행 한국 지점은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 예금 또는 대출하고 그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면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행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중국은행은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한·중 조세조약 해석: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 지점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한국이 먼저 세금을 걷고, 중국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2. 법인세법의 취지: 한국의 법인세법은 제3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제3국에 납부한 세금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조약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제11조,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1항 제1호, 제97조 제1항 (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결론

중국 본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 지점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한국 지점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해야 하며, 중국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은 중국 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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