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본점을 둔 은행의 한국 지점이 중국 본점이나 중국 내 다른 지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한국 지점이 낸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중국은행 한국 지점은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 예금 또는 대출하고 그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면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행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중국은행은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해석: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 지점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한국이 먼저 세금을 걷고, 중국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세법의 취지: 한국의 법인세법은 제3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제3국에 납부한 세금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조약
결론
중국 본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 지점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한국 지점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해야 하며, 중국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은 중국 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중국 조세조약상 중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5%의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10%를 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중국에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국에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한중 조세조약의 특별한 규정 때문에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중국에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국에서 법인세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미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해외 본점으로부터 과도하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지점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점의 한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