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이하 원고)이 종로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외환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컨설팅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환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교육세
원고는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피고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이 평가손익을 다른 손익 항목과 합산(통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가이익만 따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위,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과 2011년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는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그리고 여러 차례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입니다.
2. 컨설팅 비용과 법인세
원고는 ○○은행 퇴직자들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한 후, 이를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피고는 이 용역비가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제1항, 제2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환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 및 기업 컨설팅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세법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과 체계뿐 아니라 과세실무와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은행이 통화선도와 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상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은행이 통화선도나 스왑 거래로 얻은 평가손익도 다른 외환거래 손익과 합쳐서 교육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은행(원고)과 세무서(피고) 간의 법인세 분쟁에 대한 판결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계산 방법과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이를 비용 처리 불가로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하였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과세사업(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면세사업(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세금 처리 관련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대손금 처리,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구분, 광고대행 관련 부가가치세, 협찬 광고의 과세표준 계산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 중이면 세무서가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자 전체가 아니라 순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