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09

세무판례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될까?

외국은행 국내 영업소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계약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의 교육세 납부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하여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은행)의 주장: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교육세를 감액해달라.

피고(세무서)의 주장: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손익과 통산 없이 이익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과세해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되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경위: 2010년과 2011년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은 외환평가익 및 파생상품 거래 손익을 명확히 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2015년 개정 시행령에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은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 과세 실무: 과거 과세 실무에서는 '외환매매익'에 외화현물 뿐 아니라 통화선도·스왑 등 외화파생상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거래손익으로 실현됩니다.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므로 통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납세자의 부담: 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류하여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평가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8호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세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다른 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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