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 영업소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계약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의 교육세 납부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하여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은행)의 주장: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교육세를 감액해달라.
피고(세무서)의 주장: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손익과 통산 없이 이익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과세해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되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세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다른 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은행이 통화선도나 스왑 거래로 얻은 평가손익도 다른 외환거래 손익과 합쳐서 교육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외국은행의 통화선도·스왑 거래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다른 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은행이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는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세무판례
금융기관이 투자한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익(지분법 평가이익)과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이익(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인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기업과 스왑거래를 할 때, 그 거래의 실질이 외화대부와 같다면 이자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스왑거래로 이익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다른 은행의 평균 이익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은행이 고객에게 엔화스왑예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선물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여러 단계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묶어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세금을 부과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세무판례
1999년 1월 1일 이후, 달러, 유로 등 외화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으로 생기는 평가손익은 바로 그 해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