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고,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공정거래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식료품 제조업체의 출고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당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였던 한 식료품 제조업체(원고)는 대두유의 주원료인 대두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하고 대두 수급이 불투명해지자 원고는 대두유 가격을 세 차례 인상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들의 사재기와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으로 대두유 수요가 급증했지만, 원고는 오히려 출고량을 줄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출고 조절이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출고 조절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출고량 감소만으로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당시 시장 상황, 기업의 경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남양유업이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재고를 늘려 가격 인상을 유도했는지, 그리고 소매점에 가격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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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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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과거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지났는지, 둘째,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입니다.
형사판례
관세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전 관세포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