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4

일반행정판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출고 조절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그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며,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출고 조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품 출고량을 줄이고 재고량을 늘리는 행위는, 시장에 품귀 현상을 일으켜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기업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재고량만으로 출고 조절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월말 출고량이 항상 적은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기간의 월말 데이터만으로 출고 조절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2호)은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의 추세'와 비교할 '상당한 기간'을 정할 때는 제품의 유통기한, 수요 변동 요인, 공급 비용 변동 요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출고량 감소나 재고량 증가가 시장 수요에 크게 어긋나고,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부당한 출고 조절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6호 참조)

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기업이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팔면서 판매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하지만 단순히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참고용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도 기업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통보하고 판매가격 인상을 요청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 조사를 했다거나, 가격 인상을 거부하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고 조절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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