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 하시다 보면 직원 관련해서 이런저런 고민 많으시죠? 특히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일용직 알바생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는가?" 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4명만 일하는데 가끔 알바 쓰면 5인 이상 사업장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4명만 근무하지만 바쁠 때 일용직 알바생을 고용해서 총 5명 이상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시"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항상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상태적으로" 5인 이상!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시'는 '상태'라는 의미로, 비록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인 시기가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볼 때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알바생도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평소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도 바쁜 시기에 일용직 알바생을 고용하여 5인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임금, 해고 등과 관련된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총 근로자 수의 30일 평균 또는 전체 근무일수의 50% 이상 5인 이상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판례
식당 규모와 평소 고용 형태를 보면 직원이 일시적으로 4명으로 줄었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상주 직원이 3명뿐이더라도, 일용직까지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삿짐센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생활법률
2022년 기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주 40시간, 일 8시간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상담사례
4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