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14

형사판례

이삿짐센터도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상시 5인 이상 고용의 의미

이사할 때 이용하는 이삿짐센터, 과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요? 흔히 정규직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삿짐센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시 5인 이상 고용'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이삿짐운송업체 사장이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상주직원 3명을 두고 있었고, 이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인원만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상주직원만 고려하면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삿짐 운반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들이 매일 출근하지 않고 다른 이삿짐센터에서도 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삿짐 운반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상시 5인 이상 고용이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 '상시'란 항상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이삿짐센터는 상주직원 3명 외에도 이사 작업에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업체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이 판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용 형태가 어떻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이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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