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취업과 직업훈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1. 나도 일할 수 있을까? 다문화가족 취업 A to Z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특히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본인의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돋움, 직업훈련!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직업훈련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하지만, 결혼이민자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3. 나에게 딱 맞는 직업훈련 찾기!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요, 바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유용한 정보는 여기서!
더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은 아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적응과 취업을 돕는 직업 교육, 인턴십, 취업 지원, 의료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은 한국 취업 시 F-4, H-2 등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 건강검진, 구직신청, 근로계약, 취업시작 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 도입계획 확인, 구직자명부 등록, 고용 요청 및 추천, 근로계약, 비자 발급, 입국, 교육 및 건강진단, 외국인등록 후 근로를 시작하며, 사업장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 및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