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건물 물탱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나요? (저수조 위생관리 필수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 그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물탱크)의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깨끗한 물은 건강의 기본이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의 저수조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으니, 건물주나 관리자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1. 어떤 건물이 관리 대상일까요?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시설은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시설 (주차장 면적 제외)
  • 연면적 2,000㎡ 이상, 두 가지 이상 용도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 객석 1,000석 이상 공연장
  •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 지하도 상점가 중 연면적 2,000㎡ 이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 관람석 1,000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예식장

참고로,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각 건물 면적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2.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소독등위생조치)

저수조 위생관리는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청소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제2항)

  • 반기 1회 이상: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해야 합니다.
  • 신축/1개월 이상 미사용 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 청소 약품 주의: 먹는물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청소 후 수질 확인: 청소 후에는 물을 채우고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3항)
    • 잔류염소: 0.1mg/L 이상 4.0mg/L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탁도: 0.5NTU 이하

(2) 위생점검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 월 1회 이상: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저수조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 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3) 수질검사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4항)

  • 연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질기준 위반 시 조치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7항): 기준을 위반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배수,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수질검사 결과 공지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6항): 검사 결과는 게시판 게시, 전단 배포 등의 방법으로 건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저수조 청소, 직접 해야 하나요?

저수조 청소, 위생점검은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제1항)

4. 관리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수질기준 위반 시 조치 결과는 모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산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법 제83조 제6호)

위에 설명드린 저수조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저수조 위생관리, 이제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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