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 그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물탱크)의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깨끗한 물은 건강의 기본이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의 저수조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으니, 건물주나 관리자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1. 어떤 건물이 관리 대상일까요?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시설은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고로,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각 건물 면적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2.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소독등위생조치)
저수조 위생관리는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청소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제2항)
(2) 위생점검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3) 수질검사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4항)
3. 저수조 청소, 직접 해야 하나요?
저수조 청소, 위생점검은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제1항)
4. 관리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수질기준 위반 시 조치 결과는 모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산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법 제83조 제6호)
위에 설명드린 저수조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저수조 위생관리, 이제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관리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매월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은 자격 요건(인력, 시설, 장비)을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 업종이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체는 수도법에 따라 관리되며, 거짓 신고, 기준 미달, 수도법 위반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 세척하고 기준 초과 시 갱생 또는 교체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용상수도(10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용 자가용 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100명 미만 또는 20㎥/일 미만 공급)은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수돗물 안전을 위해 병원성 미생물, 건강 유해 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등 4가지 금지 물질 기준을 두고, 광역/지방/마을 상수도로 구분된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 검사, 정보 공개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며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