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댕댕이, 냥냥이와 함께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동물 수출검역은 필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검역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 동물 수출검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검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별표 19)
검역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동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수수료 | 비고 |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 5만원 | 신청 건당 |
개 및 고양이 | 1만원 | |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 3만원 | |
그 밖의 동물 | 2만원 | |
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 | 2만원 |
3. 검역 수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4. 검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꼼꼼한 준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해외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류에 따라 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우편물 검역 신고 등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한국 동물 수출 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 종류별로 1일~7일 소요되며(소, 돼지 7일, 개, 고양이 1일 등), 수출국 조건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특수 목적 동물(경기, 연구 등)은 예외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검역증명서가 필수이며, 검역 불합격 시 소각·매몰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물주 부담이다.
생활법률
수산물 수출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출검역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질병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 수수료 면제 및 환불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개, 고양이, 가축 등 대부분의 동물이 검역 대상이며,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과 절차(수입금지지역 확인, 임상검사, 서류 확인 등)가 다르므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입 시, 수출국 시설 등록 후 수입검역 신청(필요서류 제출), 여행객 휴대품 검역 신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