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 즉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더라구요!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왜 중요할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 제2조의2)
이 법은 우리 동네 공유재산을 잘 지키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라야 한답니다. 쉽게 말해,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지침서 같은 거죠!
2. 계획적인 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다음 해에 어떤 공유재산을 사고 팔지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도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즉, 함부로 사고팔지 못하게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3. 행정재산 사용, 허가받아야 할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구청, 주민센터 같은 행정재산은 원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요!
4. 일반재산 대부, 빌려 쓸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일정 기간 돈을 내고(유상) 또는 무료로(무상) 빌려 쓸 수 있는데, 이를 대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빈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5. 위탁관리와 개발,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제43조의2, 제43조의3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지자체는 행정재산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특정 기관에 일반재산의 관리 및 개발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6. 일반재산 매각, 언제든 팔 수 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예외도 있어요.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바꾸려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미래에 행정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는 팔 수 없답니다.
7. 교환·양여, 다른 재산과 바꾸거나 무상으로 줄 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재산과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 확장을 위해 필요한 땅을 개인 소유의 땅과 교환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해 특정 단체에 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8. 공유물품, 어떻게 이용할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공유물품도 대부, 매각, 양여, 교환이 가능해요. 필요에 따라 빌려주거나 팔거나, 무상으로 주거나 다른 물품과 바꿀 수 있는 거죠.
9.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관리의 또 다른 기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7조제1항,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라고 정하고 있어요. 또한, 중요한 재산을 사고팔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처분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죠.
10. 계약 관련 법률, 꼼꼼하게 확인해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공유재산 관련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해요. 계약의 원칙, 방법, 계약서 작성 등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 주세요!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생활법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지원·감독하며, 지자체는 실제 관리 및 처분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감시·견제하여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에 위탁(최대 10년)하고, 관리수탁자는 공익 목적에 맞춰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인 공유재산은 도로, 공원 등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품관리 공무원의 물품 구매에는 제한을 두어 투명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