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재산, 누가 관리하나요? 🤔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 도서관, 주차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바로 '공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1. 행정안전부: 규칙 제정 & 감독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및 제15조제3항제19호) 마치 축구 경기의 심판처럼 규칙을 만들고, 지자체가 규칙대로 잘 운영하는지 감독합니다.

  • 규칙 제정 및 개정: 공유재산 관련 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
  • 운영기준 마련: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통일된 운영기준을 제시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1항)
  • 계획 수립 지침 제공: 매년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 조달청과 협력: 물품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2.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인 관리 주체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칙 안에서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제1호자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 조례 제정: 행안부의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 방식을 조례로 정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 재산관리관 지정: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상급기관 위임: 시·군·구는 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일부를 배분받아 재산 관리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중요한 공유재산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합니다. 심의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3.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지자체는 매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중요 사안 동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교환, 국가 사용 등 중요한 사안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제24조, 제34조,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이처럼 행정안전부, 지자체, 지방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 동네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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