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 도서관, 주차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바로 '공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1. 행정안전부: 규칙 제정 & 감독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및 제15조제3항제19호) 마치 축구 경기의 심판처럼 규칙을 만들고, 지자체가 규칙대로 잘 운영하는지 감독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인 관리 주체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칙 안에서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제1호자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3.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 지자체, 지방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 동네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과 물품을 효율적·투명하게 관리(취득·처분·대부·위탁·매각·교환·양여 등)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의회의 승인 및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에 위탁(최대 10년)하고, 관리수탁자는 공익 목적에 맞춰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인 공유재산은 도로, 공원 등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품관리 공무원의 물품 구매에는 제한을 두어 투명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