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가게에서 사용할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5개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A 회사의 대표 B씨는 회사 명의로 상가 하나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냉장고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시래기, 콩나물 등 4종류의 나물 반찬을 만들어 각 지점에 공급,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B씨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B씨의 행위가 과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식당에서 사용할 반찬을 만들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제공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사이에 유통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최종 소비자의 주문과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시설기준 준수 필요)
일반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하는 영업.
B씨는 식당과 별개의 장소에서 반찬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점으로 배송하는 유통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 또는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B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이번 판례를 통해 식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배달 규칙, 가격표시, 영업신고증 보관, 금지 재료 사용, 먹는 물 수질 관리, 일시적 금지 식품 사용 금지, 공유주방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식당에서 생선 반죽가루를 튀겨 파는 것은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지, 새로운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집에서 7년 동안 직접 만든 식초를 판매한 사람이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행위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제조기간이 길고 식초가 일부 제한 품목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식품제조업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해 시설 갖춤, 서류(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등) 준비 후 관할기관 제출, 신고증 수령, 필요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및 영업 제한될 수 있음.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판매 방식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각각의 법률적 요건과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을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 확인, 상권 분석, 필요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