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식당, 제대로 알고 가자! 음식점 종류와 영업 허가/신고 완벽 정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 전, 혹시 음식점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식당'이라고 부르기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와 규정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블로그에서 음식점의 종류와 영업 허가/신고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식점의 종류: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 커피, 차,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 등을 판매하며, 술은 팔지 않습니다.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등에서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물을 부어주는 것은 제외)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일반음식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당입니다. 식사와 함께 술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단란주점: 주로 술을 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유흥주점: 술을 팔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위탁급식영업: 학교, 회사 등 집단급식소에 음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제과점: 빵, 떡, 과자 등을 만들어 파는 곳으로, 술은 팔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2.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커피숍에서 맥주를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술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3. 영업 신고 vs. 영업 허가:

  • 영업 신고 (휴게/일반/위탁급식/제과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영업 허가 (단란/유흥주점):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이제 음식점에 가기 전, 어떤 종류의 음식점인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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