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 전, 혹시 음식점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식당'이라고 부르기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와 규정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블로그에서 음식점의 종류와 영업 허가/신고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식점의 종류: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커피숍에서 맥주를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술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3. 영업 신고 vs. 영업 허가:
이제 음식점에 가기 전, 어떤 종류의 음식점인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휴게/일반음식점 등 대부분은 시설 요건 갖춰 영업신고를, 단란/유흥주점이나 식품조사처리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도시락 제조업" 허가 없이, 일반 음식점에서 미리 만들어진 도시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식품영업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생활법률
음식점 폐업 시 식약처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폐업도 함께 진행할 경우, 세무서와 담당 기관에 한 번에 제출 가능하며,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