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형사판례

일반 음식점에서 도시락 팔아도 될까요? 도시락 판매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혹시 식당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걸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생각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도시락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답니다. 오늘은 도시락 판매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식당에서 도시락 판매, 무조건 가능할까?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대중음식점)에서 만들어 팔 수 있는 음식 종류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서)목,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가)목). 그렇다면 일반 음식점 허가만 받으면 도시락을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도시락을 파느냐에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은 바로 '판매 방식'입니다. 손님이 식당에 와서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먹는 도시락은 괜찮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밥 먹는 것처럼요.

하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도시락을 판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진 도시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도시락 제조업은 이러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더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판례(부산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노2298 판결)에서 도시락 제조업 허가 없이 전화 주문을 받아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형태'였기 때문에 도시락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이 바로 먹을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은 괜찮지만, 미리 만들어 놓고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락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판매 방식에 맞는 허가를 받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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