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식점 폐업 절차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폐업신고, 한 번에 끝내기!
음식점 폐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폐업신고입니다. 영업허가증이나 신고증을 가지고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군청, 구청 등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이때, 사업자등록 폐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 기관에서 세무서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따로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반대로 세무서에 두 가지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도 세무서에서 관할 기관으로 전달해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팁: 업종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기관이나 국세청 사이트(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 잊지 말자!
폐업 전 꼭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바로 부가가치세 완납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납부는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3. 종합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깔끔한 폐업,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폐업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발걸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폐업 시, 식품 영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온라인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폐업 시,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