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스템, 바로 재난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매뉴얼이 필수적이죠. 마치 게임 공략집처럼, 재난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국가가 만든 재난 대비 지침서, 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 제34조의3제1항)
국가재난관리기준은 각종 재난(태풍, 지진, 화재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재난 대응의 표준 지침서라고 볼 수 있죠. 이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 기관별 맞춤형 재난 대비 전략, 재난대응활동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제1항)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등)은 국가재난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과 기능에 맞는 '재난대응활동계획' 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서는 화재 진압 계획을, 지자체는 주민 대피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3. 재난 유형별 맞춤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3종 세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
재난대응활동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바로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마치 게임 난이도처럼,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더욱 철저하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시행령 제43조의8)
대형 쇼핑몰, 병원, 호텔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자체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을 만들고 관리해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대응 조직 구성, 역할 분담, 단계별 조치 사항, 피해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제1항). 또한,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2항, 시행령 제43조의9제2항). 만약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거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
이처럼 다양한 재난 매뉴얼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통해 재난 매뉴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상급기관 계획 수립 후 하급기관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개선하여 반영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재난방지시설(물, 도로, 기타 시설)을 정기 및 긴급 점검·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재난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수방·건설 자재, 장비, 의료·구호 시설 등 다양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민간 자원 및 긴급통신망도 활용한다.
생활법률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사, 안전등급 분류, 정기점검, 관리·정비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시행한다.
생활법률
위기경보는 재난 발생 *전* 예보적 성격의 위험 단계 알림이고, 재난사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적 차원의 긴급 조치를 위한 선포이다.
생활법률
재난 발생 시 비용은 책임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난 유발자/관리 책임자가 부담하며, 국가/지자체의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은 국가/지자체가 보상하고, 재난 활동 중 부상/사망 등은 국가/지자체가 치료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