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안전지킴이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하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핵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뭔가요?
재난관리자원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포대, 삽 같은 물품부터 굴삭기, 구급차 등의 장비, 그리고 의료 인력, 구조 인력 같은 인적 자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1항) 쉽게 말해, 재난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모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원을 비축하나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죠?
민간 자원도 활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한 장비, 시설, 인력을 응급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2항)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 등록정보, 인력자원 정보, 물품목록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3항)
통신은 어떻게 확보하죠?
재난 발생 시 통신 두절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무선, 위성통신망 등 다양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또한,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기관들은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제1항)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는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본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난 대비를 위해 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대응활동계획, 위기관리 매뉴얼(표준, 실무, 현장조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되어 있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재난방지시설(물, 도로, 기타 시설)을 정기 및 긴급 점검·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상급기관 계획 수립 후 하급기관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개선하여 반영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재난 발생 시 비용은 책임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난 유발자/관리 책임자가 부담하며, 국가/지자체의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은 국가/지자체가 보상하고, 재난 활동 중 부상/사망 등은 국가/지자체가 치료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생활법률
자연재난 피해 시 국가는 주거, 생계, 금융, 의료, 심리 등 다방면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선지급 제도도 운영한다. 단, 부정수급 시 환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가뭄,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조사·연구, 예보·경보 시스템 운영, 제한급수, 시설 관리, 취약 지역 지정, 예방 조치, 지자체별 조례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