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난 대비, 만든 건가요?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안전지킴이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하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핵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뭔가요?

재난관리자원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포대, 삽 같은 물품부터 굴삭기, 구급차 등의 장비, 그리고 의료 인력, 구조 인력 같은 인적 자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1항) 쉽게 말해, 재난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모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원을 비축하나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죠?

  • 수방자재: 포대, 묶음줄 등 홍수, 태풍 등에 필요한 물품
  • 건설자재: 시멘트, 철근, 하수관 등 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재
  • 기자재: 전기, 통신, 수도 등 생활 필수 시설 복구에 필요한 기자재
  • 수송장비 및 연료: 자재, 인력 수송에 필요한 트럭, 선박, 항공기 등과 연료
  • 건설장비: 불도저, 굴삭기 등 복구 작업에 필요한 장비
  • 침수지역 복구장비: 양수기 등 침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장비
  • 소형장비: 손전등, 축전지, 소형발전기 등 긴급 상황에 필요한 장비
  • 의료시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구호시설: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등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1호) 참고)

민간 자원도 활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한 장비, 시설, 인력을 응급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2항)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 등록정보, 인력자원 정보, 물품목록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3항)

통신은 어떻게 확보하죠?

재난 발생 시 통신 두절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무선, 위성통신망 등 다양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또한,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기관들은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제1항)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는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본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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