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특정관리대상지역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이 뭔가요?

쉽게 말해,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비탈면, 홍수가 잦은 하천 주변, 오래되고 위험한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

2. 어떤 곳이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될까요?

  • 자연재해 (홍수, 산사태, 가뭄 등)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재난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참조 - 예: 노후 저수지, 급경사지 등)
  • 그 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3. 어떻게 관리되나요?

  • 정기/수시 조사: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을 조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안전등급 분류: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단계로 안전등급을 매겨 관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특히 D, E등급 지역은 정보를 공개하고 더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 안전점검: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A, B, C등급은 반기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점검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도 진행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 정비 및 보수: 재난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사방댐을 설치하거나, 노후 건물은 보강 공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2항)
  • 정보 공개: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경우, 토지 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알려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또한, D, E등급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기관의 역할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우리 동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지역 제도! 이제 어떤 지역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이해하셨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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