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이 뭔가요?
쉽게 말해,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비탈면, 홍수가 잦은 하천 주변, 오래되고 위험한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
2. 어떤 곳이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될까요?
3. 어떻게 관리되나요?
4. 관련 기관의 역할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우리 동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지역 제도! 이제 어떤 지역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이해하셨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재난방지시설(물, 도로, 기타 시설)을 정기 및 긴급 점검·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 비용, 생활 안정, 의료·방역·방제, 농어업·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익을 위해 산줄기 능선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지,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산지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상실, 개발 필요 등의 사유로 해제한다.
생활법률
재난 대비를 위해 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대응활동계획, 위기관리 매뉴얼(표준, 실무, 현장조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되어 있다.
생활법률
이 사이트는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지 고정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재난 예방 및 건물 효용 증진)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관리 주체는 시설물 종류, 설비(전기, 승강기, 가스, 보일러) 유무, 건물 용도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주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 관리자 선임,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