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뉴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은 언제 선포될까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검토 후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합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제66조)
특히,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융자,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금융 지원도 제공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금액은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정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연재난 피해 시 국가는 주거, 생계, 금융, 의료, 심리 등 다방면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선지급 제도도 운영한다. 단, 부정수급 시 환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위기경보는 재난 발생 *전* 예보적 성격의 위험 단계 알림이고, 재난사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적 차원의 긴급 조치를 위한 선포이다.
생활법률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사, 안전등급 분류, 정기점검, 관리·정비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시행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종류에 따라 최초 지원 후 위기 상황 지속 시 연장 신청 가능 (생계지원 제외, 주거 등 최대 6개월/12개월, 의료/교육은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