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면? 알아둬야 할 지원 정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뉴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은 언제 선포될까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자연재난: 정부에서 정한 기준 금액(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일부 지역에 집중된 자연재난: 시·군·구 안의 특정 읍·면·동에 정부 지원 기준 금액의 1/4을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기타 극심한 피해 발생: 위 두 가지 외에도, 삶의 터전을 잃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검토 후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합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제66조)

  • 자연재난의 경우: 정부 지원금 추가 지원, 인명피해 구호, 생계 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의료·방역·방제 지원, 의연금품 지원 등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 그 외 재난의 경우: 생활 안정 지원,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 의료·방역·방제 지원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특히,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융자,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금융 지원도 제공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금액은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정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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