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민투표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주민입니다.
지방의회: 우리 지역의 의회가 주민투표를 원한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5항). 지자체장은 이 청구가 적법하다면 즉시 내용을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6항). 동의를 얻으면 역시 내용을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립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3호).
주민: 우리 지역 주민들도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주민 중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고, 필요한 서명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만들거나, 구역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항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 제3항). 다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형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
청구권자: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먼저 대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지자체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신청하고, 이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명 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주민투표 대상: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 하지만 예산, 세금, 공무원 인사 등과 같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도 있으니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안건으로 2년 안에 이미 주민투표를 했었다면 다시 주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실시구역: 주민투표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주민투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 잊지 말고 꼭 행사하세요!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자체 전체 또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수요일(공휴일 등 제외)에 찬반 또는 선택 투표를 기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투표율 1/4 이상,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시 확정되며,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2년간 변경 불가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가능하고, 무효 판결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주민 서명 요청, 서명부 제출 및 심사, 공개 및 이의신청, 보정 및 각하를 거쳐 발의되는데, 각 단계별 자격, 기간, 제한 사항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민들은 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 감사 청구, 소송, 소환 등의 방법으로 지방 정치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운동은 투표 21일 전부터 전날까지, 주민투표권자 중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통·리·반장을 제외한 사람이 찬반/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불만족스러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임하고 싶다면, 임기 시작 1년 후부터 만료 1년 전까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10~20% 서명을 얻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