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혹시 우리 동네 시장이나 구청장, 동네 의원의 행정에 불만이 있으신가요? 주민소환투표 제도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민소환투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도중에 해임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2. 누구를 소환할 수 있나요? (청구 대상)

  •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구 시·도의원
  • 지역구 시·군·구의원

⚠️ 주의!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시·군·구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3. 누가 소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1호, 「공직선거법」 제18조)
  •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

4. 언제 소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 제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 선출직의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
  • 선출직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 이미 해당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후 1년 이내

5.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해야 하나요? (청구 요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시·도지사: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 시장/군수/구청장: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5%
  •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시·군·구의원: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0%

⚠️ 추가 조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관할 구역이 여러 개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나뉘어 있다면, 각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참고해주세요.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읍·면·동으로 나뉘어 있다면 각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6. 어떻게 청구하나요?

소환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함께 필요한 수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주민소환, 내 손으로 바꿔보자!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A to Z

지방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은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서명부 심사 및 보정 과정을 거쳐 투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투표#청구절차#청구인대표자#서명운동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운동, 제대로 알고 참여하자!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투표 공고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된 방법으로 찬반 운동을 하는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간, 방법, 참여 가능/제한 대상, 금지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주민소환#주민소환투표운동#투표운동방법#투표운동기간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어떻게 진행될까요? (청구 결과: 가능 & 각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면 공표 및 통지 후 소환 대상자의 소명 제출, 투표 발의 및 공고, 대상자 권한 정지 절차를 거치고, 각하되면 사유(유효 서명 부족, 청구 제한 기간 위반, 제출 기간 초과, 보정 기간 내 미보정 등)와 함께 공표 및 통지된다.

#주민소환투표#청구#가능#각하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그 결과 확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되며,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필요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주민소환투표#투표율#투표권자 1/3#유효투표 과반수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언제 어떻게 할까요? 알기 쉽게 정리!

불만 있는 지자체장/의원에 대해, 19세 이상 국민/영주권자는 발의 후 20~30일 내(단, 사퇴·궐위 시 제외) 찬반 투표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투표일#투표방법#투표권

생활법률

우리 동네, 내가 바꾼다! 주민참여로 더 나은 지방자치 만들기

주민들은 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 감사 청구, 소송, 소환 등의 방법으로 지방 정치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정치 참여#주민투표#주민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