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지역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부터 발의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서명요청: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첫걸음 (주민투표법 제10조)
주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대표자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민투표법 제10조 제3항 전단) 위임 가능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37면)
서명요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되며, 종이 서명부 또는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전자서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서명 방법, 철회 방법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0조 제5항)
서명 철회는 종이 서명부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되기 전까지, 전자서명은 청구인대표자가 지자체에 활용 요청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0조 제6항, 제7항)
2.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주민투표법 제11조)
서명요청 활동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1조 제1항) 또한, 공무원(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원 제외)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1조 제2항) 청구인대표자와 위임받은 사람 외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주민투표법 제11조 제3항)
3. 청구인서명부 제출 및 심사: 꼼꼼한 검토는 필수! (주민투표법 제12조)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면 청구인대표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 제1항) 제출 기한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10일, 시·군 또는 자치구는 5일입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명부를 심사하여 무효 서명을 걸러냅니다. 무효 서명의 기준은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확인 불가능한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의 요청에 의한 서명 등입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 '확인 불가능한 서명'이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43면) 서명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지만 제출 시 19세가 된 주민의 서명은 유효합니다.
4. 청구인서명부 공개 및 이의신청 (주민투표법 제12조)
지자체는 서명부가 제출되면 주민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서명부를 7일간 공개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 제3항) 서명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 제4항)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 제5항)
5. 청구인서명부 보정 및 각하 (주민투표법 제12조)
심사 결과 무효 서명으로 인해 주민투표 실시 요건에 미달하면 지자체는 청구인대표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 제7항) 보정하지 않거나, 여전히 요건에 미달하거나, 서명부 제출 기한을 어긴 경우 주민투표 청구는 각하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 제8항)
6. 청구인서명부 심사결과 및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법 제13조)
지자체는 주민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 제1항) 그리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 제2항 본문) 단,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청구 목적을 수용하면 발의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 제2항 단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3조 제3항)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합시다!
생활법률
지방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은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서명부 심사 및 보정 과정을 거쳐 투표가 실시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지자체장, 주민이 청구 가능하며, 지자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로, 국가정책 관련 자문형 투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투표율 1/4 이상,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시 확정되며,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2년간 변경 불가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가능하고, 무효 판결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자체 전체 또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수요일(공휴일 등 제외)에 찬반 또는 선택 투표를 기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주민조례청구는 동네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자 선정,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이의신청 처리, 의회 수리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주민감사청구는 대표자 선정 후 서명을 모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리되는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