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친환경 라이프를 꿈꾸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재활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불어, 관련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람 중 법으로 정해진 제품을 다루는 사람이 재활용의무생산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들거나 수입한 제품 때문에 생기는 쓰레기를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종이팩(우유팩처럼 안쪽에 코팅된 것),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포장재 등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외에도 법으로 정해진 플라스틱 제품이나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제품들도 포함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 별표 3의2)
단, 수출용 제품, 연구용 견본품, 반품된 제품은 제외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직접 재활용을 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중요한 것은, 위탁 계약 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재활용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환경세'입니다. 이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의5)
부담금 대상: 유해물질 포함 제품, 1회용 기저귀, 담배(일부 제외), 플라스틱 제품(일부 제외), 아이스팩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의3)
부담금 면제: 수출용 제품, 연구용 견본품, 소규모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폐기 의무가 있는 제품, 의료폐기물 관련 의료기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오늘은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점,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 융자, 차관 알선, 설비·R&D 자금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매각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는 추가적인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차 시 차량 무게의 최소 95%(2015년 이후)를 재활용해야 하며, 제조·수입업자 및 폐차 관련 업체들이 재활용 의무를 분담하고, 차주는 폐차 가격에서 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회수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을 종류별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
생활법률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운영되는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촉진한다.
생활법률
정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단지 조성 및 관리, 대형폐기물/재활용 가능 자원 처리시설, 전처리시설, 비축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