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 투표는 언제 할까요?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 발의가 된 날로부터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실시됩니다. 날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잠깐! 만약 투표 전에 소환 대상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피선거권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자리가 비게 되면(궐위) 투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또 하나!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로부터 90일 안에 다른 투표나 선거가 있다면,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병합 가능한 투표/선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2.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
투표권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19세 이상에게 주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3.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투표용지에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만약 같은 지역에 소환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장의 투표용지에 각 대상자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게 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투표는 소환 대상에 따라 투표 지역이 달라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주민소환투표는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올바른 정치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글이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불만족스러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임하고 싶다면, 임기 시작 1년 후부터 만료 1년 전까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10~20% 서명을 얻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는 제외)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되며,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필요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면 공표 및 통지 후 소환 대상자의 소명 제출, 투표 발의 및 공고, 대상자 권한 정지 절차를 거치고, 각하되면 사유(유효 서명 부족, 청구 제한 기간 위반, 제출 기간 초과, 보정 기간 내 미보정 등)와 함께 공표 및 통지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자체 전체 또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수요일(공휴일 등 제외)에 찬반 또는 선택 투표를 기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지방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은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서명부 심사 및 보정 과정을 거쳐 투표가 실시된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투표 공고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된 방법으로 찬반 운동을 하는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간, 방법, 참여 가능/제한 대상, 금지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