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 언제 어떻게 할까요? 알기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 투표는 언제 할까요?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 발의가 된 날로부터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실시됩니다. 날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잠깐! 만약 투표 전에 소환 대상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피선거권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자리가 비게 되면(궐위) 투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또 하나!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로부터 90일 안에 다른 투표나 선거가 있다면,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병합 가능한 투표/선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주민투표
  •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제외)
  • 다른 주민소환투표

2.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

투표권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19세 이상에게 주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3.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투표용지에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만약 같은 지역에 소환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장의 투표용지에 각 대상자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게 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투표는 소환 대상에 따라 투표 지역이 달라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해당 의원의 지역구

주민소환투표는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올바른 정치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글이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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