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자스런 사고, 질병, 실직 등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셨나요?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원 종류, 내용,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 만약 기존의 공공 지원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3항).
2. 위기 가정 발굴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국가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2항). 또한, 위기 가정 발굴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3.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긴급지원을 받는 중이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 신청을 권유하거나 직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은 중단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며, 지원 이후에도 다른 법률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또는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대 1년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1~6인 가구 월 18.9만~87.4만원, 7인 이상 추가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됨.
생활법률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원칙적 1회, 최대 2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 시/군/구청 또는 127)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입소, 서비스, 비용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원칙 1개월, 연장 최대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소자 수에 따라 최대 2,047,400원(7인 이상 추가 지원)이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 및 생계 외 목적 사용 금지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