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자기 닥친 어려움,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죠? 실직,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신속하고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소득을 잃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참조)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법령정보센터(www.easylaw.go.kr)에서 '긴급복지지원'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핵심 원칙
긴급복지지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의2)
국가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지원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며, 지원 이후에도 다른 법률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원칙적 1회, 최대 2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 시/군/구청 또는 127)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또는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대 1년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1~6인 가구 월 18.9만~87.4만원, 7인 이상 추가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됨.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입소, 서비스, 비용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원칙 1개월, 연장 최대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소자 수에 따라 최대 2,047,400원(7인 이상 추가 지원)이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 및 생계 외 목적 사용 금지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