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긴급복지지원으로 해결하세요!

갑자기 닥친 어려움,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죠?  실직,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신속하고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소득을 잃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참조)

  • 직접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 지원합니다.
  • 간접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법령정보센터(www.easylaw.go.kr)에서 '긴급복지지원'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핵심 원칙

긴급복지지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 선지원 후처리: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 단기 지원: 생계지원은 최대 3개월, 주거지원 등 그 밖의 지원은 최대 3개월(1개월+연장 2회)까지 지원합니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다른 법률 지원 우선:  다른 법률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을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지원 결정 전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가구 단위 지원: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원하지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등은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상실
  • 휴·폐업, 사업장 화재,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 이혼,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의2)

국가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지원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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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위기상황#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