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따라 지원 종류와 기간이 다릅니다.
2. 지원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은 담당 시·군·구청장이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씩 최대 두 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3. 두 번 연장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추가 연장!
두 번의 연장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담당 시·군·구청장은 연장 필요 사유, 기간, 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지원 종료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항) 연장 결정 시, 담당 기관은 즉시 지원 대상자에게 연장 기간, 내용 등을 알려줍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4. 긴급복지지원, 최대 얼마나 연장 가능한가요?
5.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지원되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제3항 전단) 의료지원은 총 2회, 교육지원은 총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6. 지원 연장 결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담당 시·군·구청장은 지원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지원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힘든 시간 속에서 긴급복지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 연장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또는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대 1년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1~6인 가구 월 18.9만~87.4만원, 7인 이상 추가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됨.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입소, 서비스, 비용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원칙 1개월, 연장 최대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소자 수에 따라 최대 2,047,400원(7인 이상 추가 지원)이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 및 생계 외 목적 사용 금지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생활법률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원칙적 1회, 최대 2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 시/군/구청 또는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