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폭력,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더 나아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시·도지사 등이 주관하는 이러한 교육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제3항).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1항).
TV 공익광고, 강연 프로그램,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3항·제4항).
3. 집중 단속 주간 시행
여성폭력 추방주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추방주간 통합 운영 가능)을 통해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2항).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및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폭력 예방 및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폭력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정부와 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야 비로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특정 기관 소속 직원 및 학생은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 국민도 지원기관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 가해자 모두 1366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비밀 보장되는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교정치료, 예방교육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기관별(국가기관, 학교, 전기통신사업자 등) 성폭력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학교·직장 등 공동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성폭력/가정폭력 동반 여부에 따라 주거, 학업, 돌봄, 자립 지원 및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누구든 신고 가능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받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