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이웃님들,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정말 황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옆 밭 주인이 파놓은 우물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저는 X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바로 옆 Y 땅 주인인 갑 씨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갑 씨가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문제는 그 우물이 제 땅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 너비가 약 8미터 정도 되는데, 제 땅과의 경계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토사가 무너지거나 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민법 제244조 제1항입니다. 이 법에서는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죠.
즉, 갑 씨는 우물을 제 땅 경계에서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파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이를 어길 경우, 우물을 다시 메워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우물의 일부만 2미터 이내에 있고, 나머지는 2미터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전체를 다 메워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45 판결에서는 우물의 일부만 2미터 이내에 있다면, 그 부분만 메우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미터를 넘어간 부분까지 메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 경우에 적용해보면, 갑 씨의 우물 전체를 메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제 땅 경계에서 2미터 이내에 있는 부분만큼은 메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농민분들이 계시다면, 민법 제244조 제1항을 꼭 기억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갑 씨와 잘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공유드릴게요!
상담사례
지하실 공사 시 옆집과의 거리는 민법상 경계에서 깊이의 절반 이상 떨어져야 하나, 옆집과 합의하면 조정 가능하다.
생활법률
옆집 담장 등으로 인한 경계 침범 분쟁 발생 시, 건축 시 경계선(최소 0.5m) 준수, 침범 건축물 철거/손해배상 청구, 방해제거청구권 행사, 점유취득시효(20년/10년) 요건 확인,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책임 확인, 경계표 훼손 금지(형사처벌 대상)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공장 용수 배출을 위한 파이프가 인접 토지 소유주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인근을 지나갈 경우, 여수소통권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옆집 건물이 법정거리보다 가까워도 이전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현 소유주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민사판례
이웃 간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해야 할 때, 철거 후 새 담장 설치에 대한 협력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철거 후 토지 소유권 행사를 이유로 이웃 토지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게 할 수 없으며, 담장 설치에 관한 법률(민법 제237조)을 적용하여 협력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때, 장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너비의 통행로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현재 사람과 물건이 드나들 수 있는 최소한의 통행로만 확보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