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밭 옆에 너무 가까이 우물을 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이웃님들,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정말 황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옆 밭 주인이 파놓은 우물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저는 X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바로 옆 Y 땅 주인인 갑 씨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갑 씨가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문제는 그 우물이 제 땅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 너비가 약 8미터 정도 되는데, 제 땅과의 경계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토사가 무너지거나 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민법 제244조 제1항입니다. 이 법에서는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죠.

즉, 갑 씨는 우물을 제 땅 경계에서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파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이를 어길 경우, 우물을 다시 메워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우물의 일부만 2미터 이내에 있고, 나머지는 2미터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전체를 다 메워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45 판결에서는 우물의 일부만 2미터 이내에 있다면, 그 부분만 메우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미터를 넘어간 부분까지 메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 경우에 적용해보면, 갑 씨의 우물 전체를 메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제 땅 경계에서 2미터 이내에 있는 부분만큼은 메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농민분들이 계시다면, 민법 제244조 제1항을 꼭 기억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갑 씨와 잘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공유드릴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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