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만 아프라는 법 있나요? 나이가 들어 요양원이나 양로시설에 계시더라도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서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럴 때 건강보험으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 어디까지 가능할까?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는 원래 병원에 계속 입원해야 할 환자에게 집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그런데 법원은 "집"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내 집"뿐 아니라, 환자가 실질적으로 집처럼 생활하는 곳이라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양원, 양로시설도 '집'으로 볼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바로 요양원이나 양로시설도 이러한 "실질적인 집"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 주거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항 [별표 5]). 즉, 이러한 시설들은 입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집"의 역할을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시설 내 의사나 촉탁의사의 의료 행위만으로는 의료법상 '가정간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이나 양로시설 입소자에게도 가정간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판결: 요양원·양로시설 입소자도 건강보험 가정간호 가능!
최종적으로 법원은 요양원,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도 건강보험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누3191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5081 판결). 이 판결은 "집"의 개념을 확장하여 가정간호 대상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요양원이나 양로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활법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입소 자격과 비용, 절차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급여 항목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며, 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병원 외에서 치료받았을 경우,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신경인성 방광, 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양압기, 병원 외 출산 등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이며, 비급여는 미용, 특수 검사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다.
생활법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혹은 일부 60세 이상 및 노인 부양 가정)이 집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소개하고, 이용 자격, 비용, 입소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병원 외 의료기관, 등록된 업체 등에서 치료받거나 의료용품을 구매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