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식품, 승강기,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내가 먹는 음식, 안전할까?" 이런 걱정,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식품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제도 (식품위생법 제6조): 낯선 화학첨가물, 괜찮을까 걱정되시죠? 이 제도는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첨가물의 종류와 함량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식품위생법 제48조): 원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HACCP 인증 마크를 확인하면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한 원인 규명과 리콜 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평가 및 표시제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유전자 변형 식품은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제품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식품 영양표시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4):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여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숨은 안전 지킴이, 식품, 승강기, 자동차 안전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취급 시 위생 기준(이물질/세균 방지, 청결한 환경 유지, 냉장/냉동 보관, 개인위생 관리, 포장 단위 변경 금지, 기구 세척/살균, 소비기한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5가지 법률은 식탁 안전을 위해 가축, 수산물, 농작물, 식품, 축산물의 질병 관리 및 위생 관리를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들을 담는 용기까지 모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재질, 제조원 정보,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산물의 정의, 안전 관리 제도(원산지 표시, 이력추적, HACCP 등), 포장·등급 규격,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 안전성 조사 및 조치 등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소개하고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권장함.
생활법률
농산물의 정의, 정부의 관리 제도(원산지 표시, 이력추적, 인증 등), 표준규격, 품질표시,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우수업체 제품 등 특정 조건에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