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수입 축산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입 금지와 해제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입 축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수입 금지 및 해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수입 축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축산물의 수입, 판매, 가공, 포장, 보관, 운반, 진열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수입 금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식약처장은 수입 금지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본문).
  3. 긴급 상황 시 선 조치 후 심의: 국민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 조치를 하고,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
  4. 영업자 의견 청취: 금지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
  5. 현지 조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수입 금지 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수입 금지된 축산물이 더 이상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수입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식약처장은 금지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수입 금지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시): 식약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2. 현지 조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수입 축산물의 안전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약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욱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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