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입 축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수입 금지 및 해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수입 축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축산물의 수입, 판매, 가공, 포장, 보관, 운반, 진열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수입 금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금지된 축산물이 더 이상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수입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식약처장은 금지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수입 금지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축산물의 안전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약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욱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죠?
생활법률
해외 축산물 수입 시, 국민 안전을 위해 서류·현장·정밀검사 등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통과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판매 가능하고, 불합격 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민 건강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성 확보 시 해제하며, 이 모든 과정을 고시한다.
생활법률
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우수업체 제품 등 특정 조건에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출입 시, 안전을 위해 생산시설 등록, 검역 신청, 조사, 판정 및 증명서 발급, 불합격품 처분, 재검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판매·사업용 해외 축산물 수입 시, 도착 5일 전 관할 식약처에 수입신고 필수 (일부 예외 존재)하며, 허위신고 등 위반 시 처벌받음.
생활법률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3단계의 꼼꼼한 검역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