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 간식,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와 영양성분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
햄버거,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50개 이상)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표시 대상일까요?
이런 재료가 들어갔다면, 사용량과 관계없이 메뉴판이나 가격표 근처에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 시에도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표시해야 하고, 전화 주문 시에는 리플릿이나 스티커로 알려줘야 하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고시 제3조 및 제4조) 덕분에 알레르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 간식을 고를 수 있어요!
2. 영양성분 표시,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5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는 판매하는 음식의 영양성분(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자세한 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색깔 도형으로 영양성분 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일부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함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 색깔 도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도형 안에는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표시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2항·제3항)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방법이죠?
4. 고카페인 함유 식품, 빨간색으로 주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는 아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눈에 띄는 빨간색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카페인에 민감한 아이들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이처럼 법으로 정해진 표시 사항들을 잘 확인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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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들을 담는 용기까지 모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재질, 제조원 정보,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축산물 구매 시, 제품명, 내용량 등 11가지 필수 표시사항과 안전 관련 추가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하며,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및 처벌 대상입니다.
생활법률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표시제도를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의무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고, 허위표시나 과장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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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음식점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에게 의무이며,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