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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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어린이 제품 & 놀이시설 안전검사 완벽 정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죠! 특히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놀이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제품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 제품 및 놀이시설 안전검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 제품 안전검사: KC 마크를 확인하세요!

어린이 제품은 크게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대상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제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지만,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그 위험도가 더 높아 공장심사까지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제9호)

  • 어떤 제품?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검사 절차: 제품 검사 + 공장심사 (제조 설비, 자체 검사 설비, 기술 능력, 제조 체제 등 심사)
  • KC 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KC 마크 (안전인증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제2항, 시행규칙 별표 7 참조)
  • 주의/경고 표시: KC 마크와 별도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표시도 필수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5항,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2)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제11호)

  • 어떤 제품? 완구, 유모차,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등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검사 절차: 제품 검사
  • KC 마크: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에도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KC 마크 (안전확인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항, 시행규칙 별표 11 참조)
  • 주의/경고 표시: KC 마크와 별도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표시도 필수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제5항,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설치부터 관리까지 꼼꼼하게!

(1) 설치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라도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기구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정기시설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의2, 제12조제2항)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안전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정기시설 검사 외에도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KC 마크 확인, 놀이시설 안전검사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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