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죠! 특히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놀이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제품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 제품 및 놀이시설 안전검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 제품 안전검사: KC 마크를 확인하세요!
어린이 제품은 크게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대상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제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지만,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그 위험도가 더 높아 공장심사까지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제9호)
(2)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제11호)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설치부터 관리까지 꼼꼼하게!
(1) 설치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라도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기구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정기시설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의2, 제12조제2항)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안전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정기시설 검사 외에도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KC 마크 확인, 놀이시설 안전검사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생활법률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신축·증축·수선 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해 완구와 학용품 구매 시 KC마크 확인, 연령/주의사항 준수, 마감상태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인증 여부와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품 결함으로 피해 발생 시 제조·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놀이시설(법적 설치 장소에 설치된 안전인증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바닥, 놀이기구(표면, 결합부위), 그네(울타리), 미끄럼틀(계단, 손잡이, 표면, 도착지점), 시소(손잡이, 충격완화장치), 모래(청결) 등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하원 안전, 차량 운행, 아동보호구역 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생활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제품은 '안전인증(제품·공장 심사)', 위험도가 낮은 제품은 '안전확인(제품 시험)'을 통해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정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