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어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지고, 심지어 입에 넣기도 합니다. 특히 화려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화장품은 아이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만약 아이들이 어른의 화장품을 잘못 사용한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용기는 필수입니다!
어떤 화장품이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도록 특정 화장품에 대해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제품은 예외입니다.
안전용기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안전용기는 어른이 열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뚜껑을 세게 눌러야 열리거나, 특정 방향으로 돌려야 열리는 등의 안전장치가 적용된 용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7조제1항). 심지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7조제2항).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화장품 구매 시 안전용기 사용 여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생활법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화장품과 의약품은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 약물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특정 의약품에는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정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영유아(3세 이하) 및 어린이(4~13세)용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제품은 안전성 자료(제품 설명, 안전성 평가, 효능·효과 증명)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 안전을 위해 식약처 고시(제2024-9호) 별표 1, 2에서 금지/제한 원료를 확인하고, 전성분을 꼼꼼히 살펴 금지 원료 사용 화장품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생활법률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평가(위해요소 확인, 안전기준 설정, 노출량 산출, 위해성 종합 판단)를 실시하여 사용 금지 또는 사용 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