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한 화장품 안전용기, 꼭 확인하세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어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지고, 심지어 입에 넣기도 합니다. 특히 화려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화장품은 아이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만약 아이들이 어른의 화장품을 잘못 사용한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용기는 필수입니다!

어떤 화장품이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도록 특정 화장품에 대해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톤 함유 네일 리무버: 매니큐어를 지우는 데 사용하는 아세톤 함유 제품은 아이들이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은 아이들이 삼킬 위험이 높아 안전용기가 필요합니다.
  • 메틸 살리실레이트 함유 제품: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또한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제품은 예외입니다.

  • 일회용 제품
  • 펌프형 또는 방아쇠형 분무용기 제품
  • 압축 분무용기 제품 (에어로졸 제품 등)

안전용기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안전용기는 어른이 열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뚜껑을 세게 눌러야 열리거나, 특정 방향으로 돌려야 열리는 등의 안전장치가 적용된 용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7조제1항). 심지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7조제2항).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화장품 구매 시 안전용기 사용 여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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