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광고 및 안전성 자료에 대한 가이드)

아이들의 피부는 성인보다 훨씬 민감하죠.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을 고를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광고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제품 안전성 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의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영유아: 3세 이하
  • 어린이: 4세 이상 13세 이하

2.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광고,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제품명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광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매체를 통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가능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할 때 제품별 안전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유사 매체 포함)

  • 신문, 방송, 잡지
  • 전단, 팸플릿, 견본, 입장권
  • 인터넷, 컴퓨터 통신
  •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연극
  • 방문광고, 실연 광고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광고는 제외)

3. 제품별 안전성 자료, 꼭 필요할까요?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네, 꼭 필요합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광고하려면,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자료들을 모두 미리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4. 안전성 자료,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기한 표시 제품: 마지막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 1년 (제조일은 제조번호 기준, 수입일은 통관일자 기준)
  •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제품: 마지막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 3년 (제조일은 제조번호 기준, 수입일은 통관일자 기준)

5. 안전성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39조(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의 대표, 직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예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성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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