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은 호기심 많고,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해서 만지고, 냄새 맡고, 심지어 맛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화려한 색깔의 세제나 향기로운 샴푸는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쉬운데요. 만약 아이들이 이런 생활화학제품을 잘못 열어서 마시거나 만지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보호포장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간단히 말해, 어른들은 쉽게 열 수 있지만 만 5세 미만 어린이들은 열기 어렵게 만든 특수한 포장이나 용기를 말합니다. 단순히 '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일정 시간 내에 아이들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제6호)
어떤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이 필요할까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 중 특정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 무조건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2. 특정 물질 함유 시 어린이보호포장! (단, 중량, 용기 형태, 1회용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 제대로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는 "어린이 보호 포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그림 문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이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별표 5 및 별표 6)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품 구매 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생활법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화장품과 의약품은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 약물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특정 의약품에는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세톤 함유 네일 리무버, 특정 액체형 어린이용 오일, 메틸 살리실레이트 함유 액체 제품은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용기에 담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단, 일회용, 펌프식,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제외)
생활법률
어린이 제품은 KC마크(안전확인/안전인증)를 확인하고,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월별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해 완구와 학용품 구매 시 KC마크 확인, 연령/주의사항 준수, 마감상태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인증 여부와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품 결함으로 피해 발생 시 제조·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영유아(3세 이하) 및 어린이(4~13세)용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제품은 안전성 자료(제품 설명, 안전성 평가, 효능·효과 증명)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