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안전 지킴이, 어린이보호포장 완전 정복!

아이들은 호기심 많고,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해서 만지고, 냄새 맡고, 심지어 맛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화려한 색깔의 세제나 향기로운 샴푸는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쉬운데요. 만약 아이들이 이런 생활화학제품을 잘못 열어서 마시거나 만지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보호포장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간단히 말해, 어른들은 쉽게 열 수 있지만 만 5세 미만 어린이들은 열기 어렵게 만든 특수한 포장이나 용기를 말합니다. 단순히 '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일정 시간 내에 아이들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제6호)

어떤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이 필요할까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 중 특정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 무조건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 순간접착제 (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 캡슐형 세탁세제

2. 특정 물질 함유 시 어린이보호포장! (단, 중량, 용기 형태, 1회용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에틸렌글리콜, 메탄올, 디클로로메탄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
  • 특정 알코올, 케톤, 탄화수소 등을 10% 이상 함유하고, 특정 점도 이하인 액상 제품
  • pH 2.0 이하 또는 11.5 이상의 액상 제품 중 특정 점도 이하인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 제대로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는 "어린이 보호 포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그림 문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이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별표 5 및 별표 6)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품 구매 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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