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 안전용기·포장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주변의 모든 것을 탐색하고 만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화려한 색상의 화장품이나 약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쉬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용기·포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용기·포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4호, 약사법 제2조제13호)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는 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잘못 삼키거나 만져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제품에 안전용기·포장이 필요할까요?

모든 화장품과 의약품에 안전용기·포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1. 화장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아세톤 함유 네일 에나멜 리무버 & 네일 폴리시 리무버
  • 탄화수소류 10% 이상 함유,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액체 어린이용 오일 (개별 포장 기준, 에멀션 제형 제외)
  • 메틸 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 액체 제품 (단, 일회용 제품, 펌프/방아쇠 분무용기, 압축 분무용기 제외)

2.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경구 투여 의약품)

  • 1회 복용량에 철 30mg 이상 함유 의약품
  • 아스피린 함유 의약품
  • 개별포장당 아세트아미노펜 1g 초과 함유 의약품
  • 개별포장당 이부프로펜 1g 초과 함유 의약품
  • 소아용 내용액제
  • 개별포장당 로페라마이드 0.045mg 초과 함유 의약품
  •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250mg 초과 함유 의약품 (나프록센 및 그 염류)
  •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50mg 초과 함유 의약품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
  • 개별포장당 디펜히드라민 66mg 초과 함유 의약품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 (단, 의사 처방 조제용 의약품 제외)

안전용기·포장,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를 집니다. (화장품법 제9조제1항, 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 단,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약사법 제64조제1항 단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7조제1항, 제2항, 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 제2항)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용기·포장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안전용기·포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업체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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