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설 기준, 꼼꼼히 알아보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조와 설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은 어떤 건물에 설치해야 할까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3) 본문)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같은 땅에 5층 이하의 건물 여러 채가 있고, 각 건물 전체 또는 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며 옥외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여러 건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 단서)

2. 어린이집 안에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할까요?

어린이집 내부 시설은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 설치되어야 하며, 보육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다만, 시·군·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1) 단서)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과 공간이 분리되어야 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이나 계량기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넓이도 중요하겠죠? 보육실을 포함한 어린이집 시설 면적은 (놀이터 면적 제외) 아이 1명당 4.29㎡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 후단)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등 세부 시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를 참고하세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별표 1 제3호나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놀이터는 꼭 있어야 할까요?

보육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 영아 전담 어린이집 제외)은 원칙적으로 아이 1명당 3.5㎡ 이상의 옥외 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바)①)

하지만 보육 정원이 50명 미만이거나, 100m 이내에 기준에 맞는 놀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또한,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은 지역 여건상 놀이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2항) 더 자세한 놀이터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과 CCTV는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모든 어린이집은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고, 비상구에는 유도등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는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아)①)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은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면 이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2항)

또한, 아동학대 방지 및 안전을 위해 CCTV를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본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자)②) 단, 모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단서) CCTV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4호) 더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자)를 참고하세요.

5.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 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 제45조제1항제3호) 또한, 운영 정지 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함께 힘써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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