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어린이집, 어디에 세워지나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부지 선정 기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길 바라실 겁니다.  어린이집 설립의 첫걸음, 바로 '부지 선정'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죠! 오늘은 어린이집 부지 선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쾌적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라!  어린이집 부지의 기본 조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에, 보육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르면, 어린이집 부지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보육 수요:  주변 지역의 어린이 수와 보육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건 및 위생: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급수: 안전하고 충분한 식수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 교통: 아이들의 등·하원 안전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 환경: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교통 편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거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위험 시설은 NO!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은 위험 시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위험 시설(유해물질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로부터 최소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거리는 위험 시설의 담이나 벽을 기준으로 하며, 담이나 벽이 없다면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어떤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하지만 예외적으로 '노유자시설'이 아닌 건물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 및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참조).

  • 국공립/협동 어린이집: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 직장 어린이집:  20명 이하 보육 시 단독/공동주택 설치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용도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 가정 어린이집: 단독/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 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지 선정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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