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길 바라실 겁니다. 어린이집 설립의 첫걸음, 바로 '부지 선정'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죠! 오늘은 어린이집 부지 선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쾌적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라! 어린이집 부지의 기본 조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에, 보육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르면, 어린이집 부지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위험 시설은 NO!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은 위험 시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위험 시설(유해물질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로부터 최소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거리는 위험 시설의 담이나 벽을 기준으로 하며, 담이나 벽이 없다면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어떤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하지만 예외적으로 '노유자시설'이 아닌 건물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 및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참조).
더 자세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지 선정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은 건물(단독건물 원칙, 사적 용도 금지, 면적 기준), 놀이터(설치 의무 및 예외), 비상재해대비시설, CCTV 설치 의무(및 예외) 등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 명령,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상담 및 인가가 필수이며, 설립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하원 안전, 차량 운행, 아동보호구역 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위생관리는 법적 의무이며, 아이들 건강, 어린이집 환경 청결(소독 포함), 식수 관리, 동물 사육 시 안전 수칙 준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와 규모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국공립 외에는 설치, 운영,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기관의 인가가 필수이며, 미인가 또는 부정 인가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