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 인터넷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죠? 스마트폰,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소통도 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인터넷의 바다에는 유익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부모님과 청소년 모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청소년? 인터넷? 정확히 뭘까요?
2. 모두의 책임!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만들기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은 국가, 사회, 가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꼭 알아야 할 인터넷 관련 법률
4.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인터넷 세상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소통과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인터넷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이 금지되며, 유해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외국 매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생활법률
16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으며, 게임회사는 게임 정보, 유료화 정책, 과몰입 방지 조치 등을 부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임 과몰입 문제 발생 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웹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삭제 의무를 준수하고,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폭력적 콘텐츠(영화, 게임, 음악, 인터넷 정보, 간행물, 광고 등)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출연 시, 성적·폭력적 콘텐츠 제작 금지, 출연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심야·장시간 방송 제한 등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침 준수가 필수적이다.